피의자는 국내 입국 전 자국 네팔에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대마를 흡연했으며 지난 1. 21 취업을 위해 국내 입국 후 회사 주변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경감 전인배)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피의자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피의자 소변검사를 실시해 대마 양성반응을 확인, 긴급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한편
피의자와 함께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들도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