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기존 연봉제를 보수표를 적용받는 월급제로 전환, 기존 최고 13만원의 장기근속 가산금을 2014년 19만원에서 2018년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영양사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셋째 자녀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학교회계직원 5000여명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일괄 인상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13년도 대비 93억여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그간 매년 꾸준히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3년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95억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다.
이와 함께『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금년부터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단계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하며, 정년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노사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