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서울약령시 내에 있는 제기동 1120, 1124, 1125번지 공유자 14명의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22필지로 분할하고, 개인별 단독등기를 위해 동대문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분할신청일로부터 지적공부를 정리하기까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50년 동안 불편을 겪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 윤씨의 경우 그동안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은 물론 은행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려고 해도 1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지금까지는 건물 신축,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분할추진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구는 먼저 3필지 공유지분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분이전관계를 검토·분석해 오류부분을 발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공유자에게 소유권 지분을 경정토록 했다. 이어 분할신청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동의자를 상대로 분할 후의 재산권행사의 편리함을 충분히 설명했다.
또 측량과정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경계결정 및 권리설정에 이웃 간 이해가 상충돼 측량성과를 3차례나 변경했다. 특히 분할측량 면적에 따른 청산금 증감, 필지별 감정평가금액 상향 또는 하향을 요구하는 등 토지공유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오한영 구 부동산정보 과장은 “50여년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온 지역공동체가 분할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주민 간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분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갈등을 담아내기 위해 현장과 사무실을 수차례 오가면서 분할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북부지방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차례나 개최, 공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했다. 회의 시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유자와 구청, 위원회가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분할조서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유지분토지의 분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