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계열사 4곳 신고 누락

2014-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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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씨·지본·세원정공·형원이엔지, 뒤늦게 '자진신고'

늦장 계열사 편입 신고·친족분리의 합당성 검토 후 '제재 결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그룹의 총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원앤씨 등 4개 업체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당국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그룹은 총수일가가 운영 중인 △원앤씨 △지본 △세원정공 △형원이엔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계열사 편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최근 계열사 편입과 분리 등 자진신고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총수 개인 혹은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각 회사별 설립 시기인 지난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사촌인 이욱진 씨, 구명희 씨 등이 51.5%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계열사 편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계열사 편입과 분리 신고를 한꺼번에 했다”며 “그동안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친족분리의 합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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