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그룹의 총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원앤씨 등 4개 업체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당국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그룹은 총수일가가 운영 중인 △원앤씨 △지본 △세원정공 △형원이엔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총수 개인 혹은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각 회사별 설립 시기인 지난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사촌인 이욱진 씨, 구명희 씨 등이 51.5%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계열사 편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계열사 편입과 분리 신고를 한꺼번에 했다”며 “그동안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친족분리의 합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