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이 최근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가운데 수백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태광그룹 유선방송 부문 지주인 티브로드홀딩스 지분 312만8207주(24.47%) 가운데 152만9052주(11.96%)를 1주 평균 6만5400원씩 총 1000억원에 매도해 보유 주식이 159만9155주(12.51%)로 줄었다.
매도단가는 티브로드홀딩스 지분을 60% 가까이 가진 태광산업이 작년 3분기 결산에서 잡은 1주당 장부가(1만4631원)보다 4배 이상 비쌌다.
이번에 이 전 회장에게서 주식을 산 것은 3자인 외부 투자자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전 회장 지분 처분일과 같은 날을 납입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서도 3자에게 1000억원 상당 전환우선주 145만3488주를 배정했다.
전환시 보통주 지분율 10.2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환청구는 전환가 6만8800원에 이달부터 2017년 말까지 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매수자와 유상증자 참여자가 동일할 경우 앞으로 확보 가능한 티브로드홀딩스 지분은 22.17%에 이른다.
태광산업에 이어 2대주주가 될 수 있는 물량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사인 티브로드홀딩스 주식을 경영권 없이 처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상쇄할 만한 유인을 지분 매수자나 증자 참여자에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3심에 계류돼 있다.
작년 부친으로부터 받은 명의신탁 관련 46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도 이 전 회장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