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포스코건설·코오롱 '121억 과징금 폭탄'

2014-03-03 12:01
  • 글자크기 설정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고도처리,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입찰 짬짜미'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검찰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입찰,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사전 짬짜미'"

"포스코건설(89억6000만원)·코오롱글로벌(31억6000만원)…과징금 폭탄"

"법인, 전·현직 임직원 2명 '검찰 고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입찰에 짬짜미를 저지른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고도처리시설공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1월과 2011년 5월 공고한 2개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선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코오롱건설은 들러리용 설계서(B설계)를 작성·제출하고 포스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한 것.

그 결과 94.00%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았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