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가 지난 5년 간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평가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