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 및 행사)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2008∼2012년 이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총 70여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