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이 3일 "해당 기관에서 2월 18일 관광객으로 입국했던 쇼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쇼트는 이번 행위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을 심히 모독한 범죄이며 종교를 몰래 유포한 것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를 간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우리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연령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그를 공화국 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