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2014-03-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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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조정필)는 26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950여명으로부터 약 173억원상당을 배팅케 하고 약 20억원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이모 씨(34)를 구속하고, 투자자 신 모씨 등 6명을 불구속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이 씨(34)는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을 배워와, 2012. 5월경부터 올해 2. 25.까지 태국 방콕 수쿤빗과 김포시 풍무동에 콘도와 아파트를 임대하여 태국에 서버를 둔 파라오, 일본 불상지에 서버를 둔 폴, 리버, K24 등 4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950여명을 상대로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게 하여 승자에게 배당금을 입금 해 주는 방법으로, 약 1년9월간 약 173억4천만원상당의 금액을 배팅케 하여 약 20억원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행위로 검거. 구속 됐다.

또한 피의자 이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는 콘도, 국내에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산경찰서는, 이씨를 구속하고 도박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 운영한 신씨 등 2명과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950여명 중 실질적 도박 행위자는 도박 혐의로 입건 수사 예정이며, 도박에 사용된 금원과 수입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수 등 몰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국내.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자 등 검거


경찰 관계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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