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400호 대비 130호를 추가 확보한 물량으로 인천시는 전세임대주택 530호를 자체 공급함으로써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호당 7천5백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39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다.
입주자는 2년 단위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260-5122)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전세임대사업 공급을 통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재의 거주공간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