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피해 신고 여성 성희롱한 경찰 징계는 정당”

2014-03-02 14:1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멸감을 준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최 모 경사(55)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A씨를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씨의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공무수행범위를 벗어났다”며 “국민의 수임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를 만나고 ‘왜 저런 남자를 만나느냐,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지’,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사흘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달라’, ‘궁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최 경사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청문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금 1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7월 최 경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최 경사는 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감경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이 일로 근속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과한 징계를 받았다며 경고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