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최 모 경사(55)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A씨를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씨의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공무수행범위를 벗어났다”며 “국민의 수임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를 만나고 ‘왜 저런 남자를 만나느냐,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지’,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사흘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달라’, ‘궁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최 경사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청문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금 1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7월 최 경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최 경사는 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감경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이 일로 근속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과한 징계를 받았다며 경고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