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환급을 완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를 환급하지 않아 적발된 바 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해당 고객은 2008년 2월부터 지난달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는다.
한편 국민은행은 최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432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1150만건의 국민은행 고객정보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나SK카드, 우리카드가 당시 카드 분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 관련 사안을 승인받은 것과 달리 KB국민카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