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복지부' 국민 볼모 힘겨루기

2014-03-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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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2000년 파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10일 집단휴진 돌입…동력 확보 관건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사들이 참여한 3월 10일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76.69%의 찬성률로 집단 휴진이 확정됐다. 

의사협회는 최근 해체된 제1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2기 비대위를 구성해 파업 방식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2기 비대위에서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총파업이 실시되면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집단 휴·폐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2000년 집단 휴진과 같은 동력을 확보할지는 불분명하다. 2000년 파업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도입된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로 실시됐다. 당시 의사들은 직역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의약분업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며 10개월간 파업을 이어갔다.

반면 이번에 내세운 파업 명분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 자회사 허용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자회사 허용의 경우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격의료 역시 병원 규모 등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협상단으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의 최종 합의 결과를 두고도 내분이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최종 결과에 반발하며 협회가 파견한 협상단을 크게 비난했다. 1기 비대위가 해체된 것도 이 같은 내부 갈등 때문이다.

◆복지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단호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파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집단 휴진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내려진다. 2000년 파업 당시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59조 3항은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00년 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를 근거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총파업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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