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의 농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며, 동해·호우·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별 가입 시기는 과수 5개 품목은 2∼3월, 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작물과 벼·밤·감자 등은 4∼5월, 콩·표고버섯 6월 등으로, 시·군 농협에 비치된 작물별 판매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2.6배 증액된 23억여원의 도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장도환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농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한 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농정부서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