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목동2 재개발정비구역’ 주민 뜻대로 해제

2014-03-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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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목동2구역은 1만3,910㎡ 규모에 공동주택 197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2008년 10월 31일 결정․고시 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과반수(56.16%)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중구청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 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개축과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 등 행위제한이 해제돼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노후주택 등은 소유자 스스로 개량・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로써 대전시 정비구역해제 규모는 당초 9개소 71만7,000㎡에서 10개소 73만1,000㎡로 늘어났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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