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고리대출' 사실상 손놔

2014-03-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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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논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국은 2011년 말 주식담보대출 금리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3년째 감감무소식이다.

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가를 확인해야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담보주식 우량도나 대출금액, 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 평균 8%가 넘어가고 있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적용하는 금리는 최대 9%대에 달한다.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이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서도 4%포인트 가량 높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3%대 금리로 신용거래융자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사가 이를 통해 최대 5% 안팎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1년 말 증권사에 신용대출 이자율 관련 자료를 요구, 수수료 적정성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가 투자자에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원가계산이 어렵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보다는 무분별한 투자를 더 우려하는 눈치다.

금감원이 갑자기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빚을 떠안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설 스톡론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설 스톡론 가운데에는 불법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법 스톡론과 거래한 투자자는 규정상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없다. 

이는 2012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당시 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막자 스톡론을 이용해 테마주에 투자,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속출했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사는 2013년 스톡론 신규업무를 중단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처음 스톡론 서비스를 철수시켰다.

이처럼 우려가 여전하지만 주식담보대출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예탁증권 담보융자금액은 전월 26일 기준 8조167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무렵인 2008년 말 3조원 초반에 머물렀던 데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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