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오전 조세소위 재개를 위한 물밑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인사 비하’ 트위터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해서다. 조특법 처리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