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속재산 분재소송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산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