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인다

201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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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는 분리과세 전환, 결손금 해당 연도 공제 허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비교적 금액이 적은 월세 임대소득이 앞으로 분리과세로 전환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공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부수적으로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2가구를 소유하고 1주택을 임대해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세대주가 있다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 시 지금까지는 75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납부 소득세는 70만원으로 줄고 사업자등록 의무도 면제된다.

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됐다. 대책은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은 결손금 발생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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