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 등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의무화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를 비롯해 7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