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법 합의 불발…국회 법사위 심사소위 파행

2014-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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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처리 무산 위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반발, 법안심사를 전면거부하고 나섰으며 26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까지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특검의 형태를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하고,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의원 2분의 1’로 낮추는 등 기존 주장에서 물러난 데에 더해 추가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를 비리 등으로 제한하고 특검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방안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에 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단일안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오후 3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26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도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26일 오후 전체회의 거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 검찰개혁법이 무산 직전에 왔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전체회의가 파행되면 각 상임위에서 이첩, 숙려기간을 거쳐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135건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라며 “원내 지도부 등과 상의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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