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SOC 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OC 추진 시 사업단계별로 주변여건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착수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 현행 제도로도 수요 추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 계획 변경이나 대체교통수단의 건설, 공기 5년 이상 지연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을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관련 개발계획 변동에 따른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어 단계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계획의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 투자도 이에 맞춰 조정해 과잉투자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전문기관인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계획~시공 단계에 걸쳐 주변 여건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부 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하게 된다.
기존 시설물의 효율 운영 방안도 마련된다.
또 도로파손, 낙석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상반기 개발해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시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 또는 유사시기로 조정해 연간 굴착횟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수요 분석에서 중요한 국가교통DB를 교통카드·도로상 CCTV 등을 통해 보완해 정확도를 높이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하던 설계경제성 검토는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공사기준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두께 20cm’의 기준을 ‘연직하중 300kg 지탱’으로 바꾸는 식이다.
토지보상에 필요한 기본정보 취득 기간을 2~3개월에서 2일로 줄일 수 있는 GIS 기반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토록 했다.
준공 3년 후 수행하는 SOC 사업 사후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이 시행하고 유사 사업에 활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투자심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SOC투자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