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팔다리 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보청기 등 83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종은 의료급여비 100%를 지원하며, 2종은 의료급여비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5%도 장애인 의료비에서 추가 지원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군은 또한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타이어 교환, 소모품 교체, 경정비 등 수리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기술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보장구 지원 및 지정된 수리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에 대한 지원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