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권리금 거래가 양성화할 경우 권리금 규모에 따른 임대료 상승 및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면 계약 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실체를 인정하고 거래 시 표준 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던 상가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상가권리금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경제 투명성을 근거로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금을 받게 될 임차인의 과세 의무가 생기는 등 임차인끼리도 이해관계가 갈리게 된다”며 “현금 거래를 통해 권리금 규모를 낮추는 이면 계약이 발생하는 등 권리금의 음성화 심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기간 보호 외에 권리금 보호도 강화하다 보면 권리금을 통한 아무 이익도 없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권리금을 근거로 한 임대료 인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 대표는 “통상 상권은 활발해 장사 수준이 괜찮은 반면 건물은 상대적으로 노후해 임대료가 싼 곳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다”며 “권리금 액수를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세게 부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권리금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차인끼리의 분쟁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 기구가 마련되면 협의적으로 분쟁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 대표는 “임대료와 권리금의 경우 개인정보 성격이 강하다보니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개별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역별 권리금 평균 등의 정보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갑자기 제도권 안에 권리금을 넣기보다는 현재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양성화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