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전매제한 등 규제 완화, 월세 수급·인프라 정비

2014-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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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희망임대리츠 확대, 중개 수수료 합리화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되는 등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가 대폭 풀릴 예정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월세 전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 및 기업형임대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규제·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 개발·신축에서 재정비로 변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규제완화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시장 기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과열기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를 지속 개선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까지 확대한다.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의 현행 기준인 전용 85㎡ 이하 및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또 공급·수요·인프라 등 임대시장 전 분야에서 임대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기업형 임대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주거복지포털 시스템 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재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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