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 연계 강화해 청년일자리 50만개 만든다
정부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에서부터 취업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목했다. 꿈과 적성에 무관하게 대학이 들어간 뒤 대기업 취업용 '스펙'만 쌓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만 길어지고 창의적인 인재는 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 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는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확대한다.
직업 훈련을 개편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도 기른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은 '괜찮은' 직장으로 탈바꿈한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11조8000억원)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은 11%(1조3000억원)에 그치는 데다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도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심층평가하고 나서 효과 있는 사업을 선택, 집중 지원한다. 비슷한 사업은 부처별로 통합하거나 조정한다.
◇일하는 여성도 아기 키우기 수월하게 정부가 돕는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50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한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종일반 중심의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영아의 시설보육은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 돌보미 파견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해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올릴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할 여건을 마련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예정이다. 퇴직 후 3~5년 이내 여성이 대상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뒤 고용 효과를 평가해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노동자가 육아, 임신,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주고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한다. 이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기존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친화인증제 개편도 이뤄진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여러 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조사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