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5일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되고 용도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용도지역이 전환되면 현재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짓지 못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층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