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비용을 장치에 따라 179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년간 총 265,591대에 저공해화를 지원한 결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59,113톤을 저감했으면 지난해의 경우 노후 경유차 16,812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지원해 총 7,491톤에 달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4,556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 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가 정공해화를 완료하는 데 목표를 뒀다.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예산 등을 고려해 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대상을 선정, 개별적으로 통보하면 조치 기간 내에 △매연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로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더불어 해당 차량 소유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식, 배기량에 따라 13만원~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서울시는 올해 저공해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4천톤 가량 저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