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신축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해야"

2014-02-25 11: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상충돼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선호도가 높지만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자체가 건물매입 및 신축을 할 경우 평균 19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평균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가 관련법령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아동의 입소우선권 부여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