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안모씨(29),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J모씨(33)와 민모씨(40)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27)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2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벌크)의 의약품을 밀반입해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헬스트레이너 민모씨는 2012년 1월부터 태국 거주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다가 물품이 반송되는 등 제품 구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같은 해 5월부터는 태국을 23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의약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