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사업체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은 2억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억원이며, 지원기간은 가용금액 소진시 까지 받는다.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불건전 영상게임기 등의 제조업과 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의료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에 신청과 상담을 의뢰,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