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 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또 2009년2월26일부터 2014년2월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 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