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일 이동제한 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먼저 해제됐고, 이번에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인천지역의 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된 셈이다.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 내 닭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축방역관(수의사)을 총동원하여 임상관찰요원 4개조 8명을 영흥면 지역에 투입, 45개 농가 닭 565수에 대한 임상검사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영흥면 이외 지역의 AI 의심축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대기조 및 소독조(방제차량 2대 가동)를 별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해 왔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해 작년 10월 2일부터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21일 현재까지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야생조류 및 가금류 44건을 병성감정한 결과 3건이 AI로 의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해 이 중 1건인 옹진군 영흥면의 큰기러기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검출되었다.
관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선재대교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했으며, 산림청 협조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영흥 지역에 광역방제기를 긴급 투입, 야생조류 빈번 출현지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소독약을 공급하고 가금농가 예찰을 강화하는 등 인천시 가축방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AI 방역 업무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인력 부족 등에 따라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 소독에 동참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