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관내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일 오후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162명이 참석해 진지하게 이뤄졌다. 이날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실질적인 안전점검 및 앗차사고사례 발굴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학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