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 왔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등급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출하여 우리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