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추진

2014-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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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4개 사업에서 10개로 확대 등 34개 서비스, 120억원 지원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올해 120억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인 전자바우처를 발급해 서비스를 받게 하고, 서비스 비용은 전자바우처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483만6000원)~120%이하(4인 기준 580만3000원)의 가구원이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이용가능한 도 단위 10개 사업, 시․군별 특성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만 이용가능한 시․군 사업 24개 등 총 3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단위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인터넷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등 기존 시․군 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이 좋았던 3개 사업은 도 단위 사업으로 광역화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서비스 등 3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3~4월경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 24개 사업은 시․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어 거주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가능 한 서비스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하면 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곳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과에 접수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문의는 시·군 주민생활부서(사회복지부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거나, 경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5-239-01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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