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인 전자바우처를 발급해 서비스를 받게 하고, 서비스 비용은 전자바우처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483만6000원)~120%이하(4인 기준 580만3000원)의 가구원이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이용가능한 도 단위 10개 사업, 시․군별 특성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만 이용가능한 시․군 사업 24개 등 총 3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단위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인터넷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등 기존 시․군 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이 좋았던 3개 사업은 도 단위 사업으로 광역화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서비스 등 3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3~4월경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 24개 사업은 시․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어 거주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가능 한 서비스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하면 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곳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과에 접수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문의는 시·군 주민생활부서(사회복지부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거나, 경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5-239-016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