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펀드에만 도입된 판매실명제를 전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도 의무화된다. 판매사는 상품 판매 7영업일 이내 설명의무 적정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는 이 상품의 위험성과 핵심투자위험을 투자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설명서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글씨체가 커지고, 상품 위험에 따라 색상이 차등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사는 분기 1회 이상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또 판매사는 영업점 제작 광고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이외 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등을 통해 사전심사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와 함께 판매 녹취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법적근거가 명확화되고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공문을 이달 중 금융투자업자에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규정 개정 작업을 1분기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한 뒤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