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성폭력은 반인륜범죄

2014-0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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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ㆍ경찰청 대변인실ㆍ정치학박사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로마법에서는 강간ㆍ근친상간ㆍ매매음(賣買淫)ㆍ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다. 한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조(목적) 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범죄의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정의는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으로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ㆍ유인(誘引)ㆍ매매, 강간ㆍ강제추행 등이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ㆍ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형법」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 등 섬세한 법령을 이루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찰은 '4대악 근절' 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 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한 해 정부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경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성폭력 근절을 꼽는 등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재범방지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52개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하였고, 연차적 인력증원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 확립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정기적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및 근거규정 미비점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피해자 사후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원스톱지원센터 확대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첫째, 선제적ㆍ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분위기를 제압함에 있어 강력한 검거ㆍ단속이 절실하다. 가해자 선도ㆍ재범방지ㆍ환경개선 등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돼야 한다. 둘째, 문제의 해결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는 물론 단순한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치유ㆍ회복을 통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ㆍ지원활동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셋째,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정책 수혜층 확대를 위해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ㆍ아동 등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4대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연차별 인력 증원을 통해 관서별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수사기법 교육 및 체계화된 시스템 마련으로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체계적인 협업이 중요하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 추진(등록대상자 신상정보 확인ㆍ점검 강화),‘피해자 보호지원관’ㆍ‘피해자 서포터(자원봉사자)’운영 및 원스톱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이다. 구축된 민관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사업 지속 개발ㆍ시행, 민관 합동의 성폭력 근절 노력 가속화에 힘쓰고 있다. 연차별 인력 충원(879명,‘13년 292명 →‘14년 300명 →‘15년 287명) 하고‘성폭력 수사업무규칙’제정도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 정비, 신임요원 과정 운영, 보수교육을 통한 전담부서 운영 체계화, 수사보고 시스템 구축, 매뉴얼 제작, 첩보수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수사 개선 방향으로 조사 매뉴얼 및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자료 제작하고 교육부와 여성단체ㆍ노인협회 등과 MOU 체결하여 대외협력 네트워크 확대하고 촘촘한 쌍끌이 그물망처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있다. 높아진 치안 안전을 위해 인프라 같은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열쇠도 필요하다. 성폭력은 인간관계나 질서에 어긋나는 반인륜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범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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