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탈세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02-20 15:28
  • 글자크기 설정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