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대리점 밀어내기 금지 고시…대형유통사 집중 조사

2014-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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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정위 업무계획, 비정상적 유통·납품 관행 집중 점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구입강제(밀어내기) 관행이 내달부터 금지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각종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부당·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 등도 중점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밀어내기·이익제공 강요 등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키 위해 오는 3월 ‘특정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를 고시에 담기로 했다.

제정되는 고시에는 비주문 상품의 일방적 공급 및 정산행위, 유통기한 임박상품·비인기 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전가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공정위는 본사·대리점간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납품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행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행위 △대형유통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TV홈쇼핑업체들이 ARS할인비용 등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후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징구해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특약매입제도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 부과 수준을 조사‧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점감시 및 엄정한 법집행,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통‧납품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판매장려금 정비‧추가비용(인테리어비 등) 분담기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만큼 거래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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