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2014-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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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 예방 차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4월부터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게 된다.

매매시장 침체로 충분한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머물고 있는 고가 전세 세입자들이 저리의 대출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대상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리 대출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 근로자와 서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보증금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금리는 연 3.3%이며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 상환 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 방식이며 3회 연장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부터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업무보고 당시 확정지은 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증금 제한 외에 금리나 대상 등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현재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4월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하고 실제 낸 임대료의 60%,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중 일부 요건을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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