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 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명시된 평화주의를 거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최근 의회 발언에서 일본 국민이 차기 선거를 통해 자신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입헌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아베 총리의 생각이 법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할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한 헌법해석을 거부하고 어떠한 지도자도 개인적 의지에 따라 헌법을 다시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