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보다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약하지만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이 경우 '그림자 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융규율 확립이 필요하다"고 이같은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작년 말 동양 사태를 보면, 고위험 기업어음 등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액투자자에게 펀드처럼 분할판매됐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과 같은 금액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고객이 수탁자산 운용대상의 종류를 비롯해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운용 지정방법을 구체화했다.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되면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도 투자자의 투자 목적 등을 파악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