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서에 PEF 설립 및 운용규제를 합리화해 투자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PEF 투자의 경영참여 요건만 만족하면, 추가보유증권에 대해 6개월 이상 보유의무 규제가 완화된다.
PEF는 영업양수도 거래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PEF 설립형태에 상법상 합자조합을 추가에 투자목적과 전략에 따라 PEF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또 PEF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도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EF는 구조개선 추진기업,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장기공급해 실물경제의 성장 지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며 "그동안 PEF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각종 규제에 얽매여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