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37개소에 대해 판매자 준수사항, 가격표시, 유통기한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휴일과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불편을 감소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연중 24시간 운영점포를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하고,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취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