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관내 448개소 다중이용업 관계자들은 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