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 기구를 부산에 설립할 계획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되며, 기업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 또는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 지원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지원 △해운업 지원의 경우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선박은행(토니지 뱅크) 운영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