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후대비 신 연금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또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연금개시 연령은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연금(45세)보다 낮은 20세 또는 30세 등으로 하향된다.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개발한다.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 대비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외 사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