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조회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환급금 지급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괄적으로 오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국세청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은 4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관세청, 세정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돕는다 동작구, 야간 주말에 세무종합민원실 운영… 서울 자치구 중 유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간단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조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